궁금한 이름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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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을 잘못 지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름은 법원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.

이를 '개명 신청'이라 하는데, 요즘에 와서는 자신이 가진 이름이 마땅치 않거나 사용상 불편이 따를 때 이 절차를 이용해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.

1999년 7월, 부산지방법원에서는 '신창원'이란 이름을 가진 2살배기의 이름을 개명 허가해 주었습니다. 당시 '신창원'은 악명 높은 탈옥수로, 세간에 극히 나쁜 인상을 주어 왔으므로 이 이름으로 아기 이름을 굳혀 줄 수 없다는 부모의 뜻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.
올 2월에는 '허만득'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저희 이름사랑을 통해서 '허창영'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, '최정자'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가씨 역시 놀림을 많이 당한다는 이유로 본 이름사랑을 통해 '최정인'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.

법원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개명을 쉽게 해 줍니다.
개명 신청은 남자보다 여자가, 또 나이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나이가 어릴수록,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개명 확률이 더 높습니다.
개명을 원하는 남녀 성비를 보면 남성이 32%, 여성이 68%, 여성이 남성의 2배를 넘습니다.
또, 개명을 원하는 연령별 비율은 어린이(취학 전)가 22%, 초등생이 15%, 중고교생이 08%, 대학생층(결혼 전)이 30%, 결혼한 성인이 25%쯤 됩니다. 

 




 


 



 

 
 

작명 5개: 8만원

개명 5개: 8만원

일반 상호: 15만원

법인 상호: 25만원

국민 60020101-061270

농협 011-01-461875

신한 140-007-724136

우리 1005-801-1809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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